올해 4월 1일에 입사한 신입직원이 있는데, 4월 한달 만근 하여 월차가 1일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월차는 이미 사용하여 소멸되었고, 5월은 아직 만근하지 않아 사용가능한 휴가가 0개입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휴가 2일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휴가 승인을 받았고, 이번달 중으로 퇴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1. 만약 퇴직하지 않는다면, 2023년 월차 발생일수 7일 안에서만 사용하면 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2. 만약 5월 중 퇴사한다면, 미리 당겨쓴 2일은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직급 정산 시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 제외 시, 퇴직급에서 이를 제하고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는게 좋을지, 받는다면 따로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