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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05.15

1년차 신입직원 미발생 월차 사용 문의

올해 4월 1일에 입사한 신입직원이 있는데, 4월 한달 만근 하여 월차가 1일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월차는 이미 사용하여 소멸되었고, 5월은 아직 만근하지 않아 사용가능한 휴가가 0개입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휴가 2일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휴가 승인을 받았고, 이번달 중으로 퇴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1. 만약 퇴직하지 않는다면, 2023년 월차 발생일수 7일 안에서만 사용하면 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2. 만약 5월 중 퇴사한다면, 미리 당겨쓴 2일은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직급 정산 시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 제외 시, 퇴직급에서 이를 제하고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는게 좋을지, 받는다면 따로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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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 휴가를 더 사용한 일수만큼 정산하면 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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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하여 미리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 지금하게 될 임금에서 미리 선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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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청산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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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용하자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합의했으니 무단은 아니고 임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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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하지 않으면 1년 때 발생할 15개에서 당겨 쓰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미리 쓴 것은 연차초과 사용분을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근로자 동의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미발생하니, 공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양식 자유)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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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2.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한 것이므로 무단결근 처리가 아닙니다. 다만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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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퇴직하지 않는다면, 2023년 월차 발생일수 7일 안에서만 사용하면 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당겨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5월 중 퇴사한다면, 미리 당겨쓴 2일은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직급 정산 시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사용한 휴가는 퇴직금 또는 해당 월의 임금 정산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제외가능합니다.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 제외 시, 퇴직급에서 이를 제하고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는게 좋을지, 받는다면 따로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판례에서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임금 전액불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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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가불(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사용일수는 노사 당사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결근으로 보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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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지 않는다면 7일 안에서 당겨쓰는 것에 대해 승인 혹은 합의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2. 무단결근 보다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좋고 합의서도 좋지만 확인서 정도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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