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에 대한 문의......
이자제한법 제 2조 5항에 보면 10만원 미만 금액에는 이자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오랜기간 갚지 않아서 지연 이자로 갚아야할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면 원금에 비해서 갚아야할 돈이 너무 큰데, 이 경우에 공증이나 재판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불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