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계약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내용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 바뀐법대로 계약내용을 바꿀수있다" 라고 합의했습니다.
후에 정말 법이 바뀌었는데 그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채무자가, 바뀐법이 아닌 계약당시의 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시 누가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