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계약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내용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 바뀐법대로 계약내용을 바꿀수있다" 라고 합의했습니다.
후에 정말 법이 바뀌었는데 그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채무자가, 바뀐법이 아닌 계약당시의 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시 누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바뀌면 바뀐법대로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바뀐 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구체적인 특정 법률이 아닌 모든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면 그 내용 자체로 채무자를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