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계산결과 3.7일을 보상받아야하는데
퇴사 후 몇일이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예: 퇴직금일 경우 14일이내인것처럼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에는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기타 수당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3.7일분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급 미사용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