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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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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 일한경우!!

소정근로시간 뜻에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라는 경우, 총 근로시간이 기준근래시간의 범위내라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 일하게되면 2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연장근로인가요?그냥 일반근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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