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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10.10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 일한경우!!

소정근로시간 뜻에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라는 경우, 총 근로시간이 기준근래시간의 범위내라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 일하게되면 2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연장근로인가요?그냥 일반근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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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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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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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범위 내의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근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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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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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을 근로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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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8시간 일하게 된다면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는 6시간 기준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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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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