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뜻에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라는 경우, 총 근로시간이 기준근래시간의 범위내라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 일하게되면 2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연장근로인가요?그냥 일반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범위 내의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근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람이 8시간을 근로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8시간 일하게 된다면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는 6시간 기준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