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정치중립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론 예전 박근혜대통령시절에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토론회나 경제정책토론회를 하러가면 언론에서 난리가났었는데요 선거개입이라구요. 그런데 요즈음 총선이 50일도 안남은 시점에 대통령이 경기도 7번 부,울,경 서울등 총15번의 민생토론회를 다니시며 그린벨트해제 등등 지역현안을 거론하시며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행보를 하는데요, 언론은 왜 이걸 비판적인시각으로 보도하지않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대통령의 행동은 정치중립법 위반이 맞는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모두해당이 된다면 이 사안으로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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