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정액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출국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면 소송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로 송달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으나, 소송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