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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박벌62
침착한호박벌6224.04.15

노무사님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운영되었고

24년 1,2,3월은 휴업수당으로 23년 10,11,12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받았고

24년 4월 1일자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저는 평균임금보다 통산임금이 높아서

퇴직금을 통산입금으로 받기로 되었는데

근데 24년 통산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게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인 퇴직전3개월인 23년으로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입금은 통산임금으로 주면서 기준은 24년 통산임금 기준이 아니라 23년 통산임금 기준으로 주는게 맞나요?고용노동부랑 서부지청 전화하니깐 24년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23년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못준다고 하네요

노무사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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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24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하는 통상임금은 최종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 퇴사전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당시의 통상임금(24년도 기준)이 질문자님의 3개월간 평균임금의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24년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통상임금은 퇴직일 전 기준인 2024년 3월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