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운영되었고
24년 1,2,3월은 휴업수당으로 23년 10,11,12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받았고
24년 4월 1일자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저는 평균임금보다 통산임금이 높아서
퇴직금을 통산입금으로 받기로 되었는데
근데 24년 통산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게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인 퇴직전3개월인 23년으로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입금은 통산임금으로 주면서 기준은 24년 통산임금 기준이 아니라 23년 통산임금 기준으로 주는게 맞나요?고용노동부랑 서부지청 전화하니깐 24년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23년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못준다고 하네요
노무사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