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반드시 피해자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중 피해자 진술조서 전부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피해자 전체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만 부동의한다면 부동의한 진술조서의 피해자만 증인으로 소환되게 됩니다. 또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 피해자가 참석할때까지 재판은 속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