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사람의 증인을 서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좀 복잡하여 증인을 섰다가 증인 선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증인을 섰다가 거짓말이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를 본 사례나 피해를 받는다면 어떤 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의 경우 선서를 하게 되고 위증을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증인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등을 가늠할 수 있지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막연하게 그 위험성 등을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증언으로 인하여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볼 여지는 크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 거짓증언으로 인한 위증죄 처벌 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여 증인선서를 한뒤 허위의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