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훈훈한북극곰215
훈훈한북극곰215

소득없을때 소득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증명서를 동사무소나 팩스로 납부하라는데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사실증명에서 소득없음으로 해서 보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면 소득없음이라고 뜹니다.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을 동사무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함으로

      '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기재하신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 자체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이 없다는 문서를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