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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닉냄.
닉냄.

2025년 시급 인상 안해줍니다..

작년에 근로계약서상 시급 10,300 원이었으니. 올해 시급 인상분. 반영해서. 급여를. 책정해야는데. 작년과 똑같은 10,300원으로. 급여를. 받았는데..회사에. 물으니 최저시급 보다. 더 받고있기에. 시급 인상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라고. 말을합니다.

회사말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마다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인상과 관련된 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 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10,300원인 경우,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상이므로, 2025년에 임금을 동결하여 기존 시급 10,3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가 반드시 매년 시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