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거래이후 13일째 되는날 하자 주장 환불 요청
당근마켓으로 10월 24일에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개인정보와도 다름없는 제 영업장에서 직거래하기로 했고 작동상태 이상유무 확인하고 청소까지 다 해둔 제품을 구매자가 직접 오셔서 가져가셨습니다. 구매자는 거래 당시 작동유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작동 영상은 촬영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5일 거래일로부터 13일째 되는날, 어제(4일) 첫 작동을 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as기사를 불러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통화 요청을 하였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통화가 아닌 당근 채팅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일, 직원분과 함께 물건을 들고 구매자가 거래장소(제 영업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통화 요청했는데 왜 문자로 하냐고 자꾸 회피하며 본인을 무시하는거냐며 윽박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직원까지 데리고온 입장에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내가 지금 왜 욕을 먹어야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cctv 영상 녹음 되어있음)
구매자는 통화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부담 요청을 하려고했는데 이제는 기분이 상해서 그것도 물건너갔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부담하는건 의무가 아닌 도의적인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뉘앙스상 뭔가 선심 쓰는듯한 느낌이라 이것조차 당황스럽더군요. 그리고 약 20분간의 언쟁 끝에 물건을 영업장에 둔채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어제 10일, 구매자로부터 거래 금액의 끝자리와 as점검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만약 구매자분이 가져가신 당일 확인을 바로 하셨거나 당일 또는 하루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고 발견되었다면 제 책임소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거래일로부터 13일이 지났습니다. 구매자분은 첫사용인걸 cctv로 보여줄수 있다고 하셨지만 옮기는 과정이나 다른 전압 문제가 원인일수도 있고 일단 고장난걸 떠나서 13일이 지난 상황에 환불요청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 작동에 고장이 나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짜증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점
10월24일 당근 직거래
11월5일 구매자 하자 문제 제기
12일이 지난 시점에 하자 문제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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