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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콩중이104
고혹적인콩중이10423.02.20

채용합격 회사에서 입사일 변경하려면 서류를 달라는데요 줘야하나요

제가 채용 최종합격안내와 회사와 서로 조율하여 확정한 날짜에 몸이 아파서 입사를 못했고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그 기간에 아팠던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달라는데요. 이거 제가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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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통상적으로 입사일의 조율 여부를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급적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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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부득이하게 정해진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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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약정한 입사일에 몸이 아프셔서 못가셨고 회사에서 확인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꼭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제출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입사 첫날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언짢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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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그런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사에 필요하다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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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위해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예정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명시적으로는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 취소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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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로 예정된 기간에 개인적 사유로 출근을 못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왜 출근을 못하였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급여등 처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예를 들면 아파서 출근을 못하였다면 그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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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시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회사에서 입사일에 제때 못 오고 이해를 해주는 것만도 큰 배려조치인데

    굳이 안 내시려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바로 근로관계 종료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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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채용을 위해서 요구할수 있으며 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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