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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
궁금합니다122.12.18

퇴사 전 사측에서 입사당시 서류를 요구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면접 후 입사당시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졸업증,각종 자격증,등본,학원수료증 등을 퇴사가 일주일 남은 현재 모든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이 다가오니 입사당시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에서야 서류제출을 재촉하고있습니다.


1.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2. 저도 퇴사 시 받아야하는 서류나 처리해야할 서류(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는데 상기 서류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걸고 넘어질수있을까요?


저는 서류제출을 퇴사가 다가오는시점에 요구하여 가급적 가능한 서류(졸업증명서,등본 등)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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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채용서류 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서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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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 네

    2. 저도 퇴사 시 받아야하는 서류나 처리해야할 서류(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는데 상기 서류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걸고 넘어질수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기 법조항을 근거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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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사를 이유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에 꼭 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서류 등을 뒤늦게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구하기 어렵지 않은 서류

    라면 제출하시는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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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저으로 위 의 서류는 입사시에 확인하는 서류인바,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근로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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