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사측에서 입사당시 서류를 요구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면접 후 입사당시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졸업증,각종 자격증,등본,학원수료증 등을 퇴사가 일주일 남은 현재 모든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이 다가오니 입사당시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에서야 서류제출을 재촉하고있습니다.
1.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2. 저도 퇴사 시 받아야하는 서류나 처리해야할 서류(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는데 상기 서류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걸고 넘어질수있을까요?
저는 서류제출을 퇴사가 다가오는시점에 요구하여 가급적 가능한 서류(졸업증명서,등본 등)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채용서류 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서류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 네
2. 저도 퇴사 시 받아야하는 서류나 처리해야할 서류(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는데 상기 서류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걸고 넘어질수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기 법조항을 근거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사를 이유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에 꼭 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서류 등을 뒤늦게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구하기 어렵지 않은 서류
라면 제출하시는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저으로 위 의 서류는 입사시에 확인하는 서류인바,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근로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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