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 중 23년 5월10일 입사자 가 24년 4월30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퇴사 하시기 전에 연차 미지급 수당 정리 중이며 23년 월차 7개를 정산 하였고 24년 1월부터 4월 30일 까지 의 연차 수당을 정산 준비 해야 하는데 입사 후 아직 1년이 안되어 월차로 계산해서 남은 월차가 4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만 발생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매월 10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기 정산한 7일을 제외하고 4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개가 남은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일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총 11개가 발생합니아. 7개를 정산하였다면 4개를 추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11일이 발생한 것이니 7개를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4개에 대하여만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