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도 휴가지원금 신청 대상인가요?
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년매출3억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은 신청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직접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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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소상공인인 대표는 해당 사업에 참여 대상입니다. 이 때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670-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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