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