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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YSTEM
ITSYSTEM 23.01.04

개인사업자 대표도 휴가지원금 신청 대상인가요?

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년매출3억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은 신청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직접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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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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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소상공인인 대표는 해당 사업에 참여 대상입니다. 이 때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670-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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