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나 숙소등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대상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해당이 되나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등도 포함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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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