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거주하면서 주택 매수하는 경우 양도세 관련
부모님(1주택) 집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매수(1주택) 할 경우 전세를 몇년 주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경우 부모님도 1가구 1주택이 되고, 저도 1가구 1주택이 돼서 양쪽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이후에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의 취득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부모님도 1세대 1주택, 자녀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팔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매매가액이 12억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0&cntntsId=8639
에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위 양도소득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답변은 답변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의 내용 만을 고려 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양도 시점에서 두분이서 각각 별도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면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