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 시 계약기간 축소로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1년 계약 후 1년 재임용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1년 지나서 재계약 시점에 4개월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개월만 계약하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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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이라도 계약연장을 제안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있으나 회사 측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지원을 하였으나,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공식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이외에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