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 만으로 몇 년 간 방재실 24시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당직(교대)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감시적 근로가 아니고 단속적 근로 인.허가 만으로 방재실 근무 및 기계 설비 점검, 시설(영선)작업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게재되지 않은 승인서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3. 노동청에서 정보 열람을 의뢰했는데 부존재로 나타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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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질문을 주신 것인이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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