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당직(교대)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감시적 근로가 아니고 단속적 근로 인.허가 만으로 방재실 근무 및 기계 설비 점검, 시설(영선)작업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게재되지 않은 승인서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3. 노동청에서 정보 열람을 의뢰했는데 부존재로 나타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용?!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