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집 마당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세 계약한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오른쪽으로는 밭이고 담이 있는 형태고 왼쪽은 담 감귤 밭이었고 담의 일부가 없어 감귤밭과 연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감귤밭이 있을 때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으나 올 초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담이 없는 쪽으로 사람이 넘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생긴 뒤 밭에 있는 귤나무에 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게 무서워 집주인에게 문자로 문의를 남겼더니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본다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씨씨티비를 달았고 금일 외부인이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와서 안쪽까지 들어왔다 나간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람은 자주 공영주차장을 배회하던 알지못하는 할아버지이고 마당에서 뭘 할 때 담 가까히 와서 빤히 쳐다보고 가던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일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짜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권한없는 자의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해당 사안에서 담이 없는 통로를 이용해 상대방이 어떠한 출입제한 없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