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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구미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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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및 수리비 청구건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기사 입니다.

제품을 엘리베이터에 넣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여러번 닫혔고,

(센서가 작동을 안하였습니다)

제품을 다 넣었을 때쯤엔 제품의 다리가

엘리베이터 문에 걸려서 문이 조금 덜 닫혔습니다.

제품의 다리를 문에서 뺐지만 문이 결국 안 닫혔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400만원 전액을 제게 청구하였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1. 엘리베이터는 보통 문이 닫히기전에 사람이 타거나 물건이 문 사이에 있을 경우, 문이 다시 열려야 정상이지만, 제품이 문틈 중간쯤 들어갈때 강제로 닫히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센서가 고장이거나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 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수명이 거의 다한 센서의 전액을 청구하는데,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만약 엘리베이터 고장 과실에 대해서 법정싸움을 갔을때, 문이 강제로 닫히는걸 주장으로 이미 센서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품이 문 사이로 들어가도 문이 닫히는데, 이미 노후화되어 고장이 난 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의견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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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엘리베이터 센서가 고장난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로 수명이 다된 상태에서 우연히 고장이 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우선은 거절하시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배상을 하겠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