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구분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일 때 지급총액의 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00,000원일때의 계산식 확인이 가능하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세금을 내게끔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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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이자지급액의 2.5%릐 이자소득세번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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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50만원이 원천징수세액일때, 원천징수세율은 25%로 가정한다면 이자비용은 200만원인 것입니다.
이자비용이 200만원인 것만 확인가능한 것입니다. 이자비용이 200만원이더라도 원금과 이자율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원금 1억의 2%가 이자 200만원일 수도 있고, 원금 5천만원의 4%인 이자도 200만워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