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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민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승소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가 항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은 말 그대로 집행권한을 얻은 후에 압류를 거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현실적인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압류에 앞서서 임시로 처분 금지 등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하는 등 집행 권원을 얻어야 본압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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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하는 임시조치를 말하며, 압류는 판결 확정 후 정식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압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가압류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압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존 가압류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