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민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승소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가 항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은 말 그대로 집행권한을 얻은 후에 압류를 거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현실적인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압류에 앞서서 임시로 처분 금지 등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하는 등 집행 권원을 얻어야 본압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하는 임시조치를 말하며, 압류는 판결 확정 후 정식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압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가압류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압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존 가압류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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