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톨게이트 앞 넓은 도로에서 저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켰고 차선을 타이어 기준으로 삼분의 일가량 밟은 상태에서 차선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중 상대 차량이 우측으로 동차선 추월을 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보조석쩍 휀다랑 문이 부딛혔고 상대는 운전자측 앞문부터 뒷 휀다까지 긁혔습니다.
저는 차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돌아올때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과실이 얼만큼 나올지 궁금합니다.
스포티지가 제차량이고 앞쪽 bmw가 상대측 차량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는 선행차가 완전히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뒷 차는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예측하여 진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앞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이러한 사고에서 뒷 차가 안전거리를 조금
더 두고 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미리 예측하여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뒷 차의 과실을 70%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이며 진로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뒤차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진로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진로변경 자동차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가 선행차량으로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원상복귀하는 과정이고,
원 차선을 주행중 우측으로 질문자의 차량을 추월하던중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상대방은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질문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같다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은 아니고, 선행차량인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일치한다는 기준상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