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지연지급 임금체불(지연 포함)확인서 궁금해요
월급을 못받은 적은 없지만
늘 밀리고 늦게 지급받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한달 전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지연)확인서를
받아 작성해 사업주에게 서명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하라 하고 노동청에 가서 말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임금 지연지급의 증거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처리를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서명을 절대 안해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는데
고용센터,노동청 두군데에서
임금체불 확인서에
사업주 사인을 못받으면
처리를 못해준답니다.
대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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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 지급에 대해서 근로자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상담하신 분은 근로감독관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작성해주지 않으면 고소로 진행한다고 말하고,
그래도 작성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고소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고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