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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항목 생성 하려는데 이게 최저임금 준수한게 맞을까요??

주5일 9시간 (휴게 1시간 포함)

연봉 2,650

기본급 209H, 야간근로수당 28H 포괄

26,500,000 / 12 = 월급 2,208,334

= 2,208,334 / 209 + (28*0.5)

= 9,900원 시급

기본급 209H

9,900 * 209

= 2,069,100

야간근로수당 28H

2,208,334(월급) - 2,069,100(기본급 209H)

= 139,234

(28H 야간근로 넘어갈 경우 추가 야간근로수당 지급 - 9,900*0.5*추가야간시간)

질문

1.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포괄항목을 생성을 하려는데

이게 2024년 최저임금에 문제가 될게 있나요?

2. 기본급 209 * 9,900 = 2,069,100

야간근로수당 28H * 9,900 * 0.5 = 138,60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207,700 으로 월급(2,208,334)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요!!!!ㅜㅜ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될게 없습니다.

      2. 처음에 나누기를 할 때 소숫점 이하가 발생하는데 그걸 떼고 계산하니까 차이가 생기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정확히 시급이 9,902.8원이기 떄문에 9,900원 적용시 일정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