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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4.01.11

근로계약서 포괄항목 생성 하려는데 이게 최저임금 준수한게 맞을까요??

주5일 9시간 (휴게 1시간 포함)

연봉 2,650

기본급 209H, 야간근로수당 28H 포괄

26,500,000 / 12 = 월급 2,208,334

= 2,208,334 / 209 + (28*0.5)

= 9,900원 시급

기본급 209H

9,900 * 209

= 2,069,100

야간근로수당 28H

2,208,334(월급) - 2,069,100(기본급 209H)

= 139,234

(28H 야간근로 넘어갈 경우 추가 야간근로수당 지급 - 9,900*0.5*추가야간시간)

질문

1.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포괄항목을 생성을 하려는데

이게 2024년 최저임금에 문제가 될게 있나요?

2. 기본급 209 * 9,900 = 2,069,100

야간근로수당 28H * 9,900 * 0.5 = 138,60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207,700 으로 월급(2,208,334)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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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될게 없습니다.

    2. 처음에 나누기를 할 때 소숫점 이하가 발생하는데 그걸 떼고 계산하니까 차이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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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208,334 / 209 + (28*0.5)의 값은 9902.843원이며 소수점 단위의 차이로 인하여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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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정확히 시급이 9,902.8원이기 떄문에 9,900원 적용시 일정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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