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항목 생성 하려는데 이게 최저임금 준수한게 맞을까요??
주5일 9시간 (휴게 1시간 포함)
연봉 2,650
기본급 209H, 야간근로수당 28H 포괄
26,500,000 / 12 = 월급 2,208,334
= 2,208,334 / 209 + (28*0.5)
= 9,900원 시급
기본급 209H
9,900 * 209
= 2,069,100
야간근로수당 28H
2,208,334(월급) - 2,069,100(기본급 209H)
= 139,234
(28H 야간근로 넘어갈 경우 추가 야간근로수당 지급 - 9,900*0.5*추가야간시간)
질문
1.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포괄항목을 생성을 하려는데
이게 2024년 최저임금에 문제가 될게 있나요?
2. 기본급 209 * 9,900 = 2,069,100
야간근로수당 28H * 9,900 * 0.5 = 138,60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207,700 으로 월급(2,208,334)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될게 없습니다.
2. 처음에 나누기를 할 때 소숫점 이하가 발생하는데 그걸 떼고 계산하니까 차이가 생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208,334 / 209 + (28*0.5)의 값은 9902.843원이며 소수점 단위의 차이로 인하여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정확히 시급이 9,902.8원이기 떄문에 9,900원 적용시 일정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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