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바람에
시간에 늦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차하는 이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주차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걸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겟으나 불법인지 여부 및 손해액 입증에 대하여 다소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인 등을 통하여 압박을 넣으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 주차장이라는 것인 개인의 사유지라면, 해당 주차장 아용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단주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주차장 소유권/사용권 침해와 그로 인한 실제 피해(업무 지장,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무단주차 사실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속적인 주차 시간과 빈도를 기록하며, 피해 내용(지각, 업무 차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주차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영업/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의 그로 인한 불편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손해를 입증하거나 입증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