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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예비군훈련 참가시 유급휴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원이 예비군 훈련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만약 그렇다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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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하루 근무시간 전체가 예비군 훈련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날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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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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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유급 공가로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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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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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가 부여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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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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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시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시간만 보장하면 되고, 그 날 전체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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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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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하여야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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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에 참가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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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므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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