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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남자들은 1년에 한번 예비군을 가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급여를 주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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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믹눤 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유급으로 처리하여 하며 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사업주는 예비군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수 없다는 예비군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행사와 등에 필요한 시간의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만 되어 있을 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자들은 1년에 한번 예비군을 가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급여를 주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 예비군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예비군훈련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1990.10.18, 근기 01254-14527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참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이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해서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등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수행시간을 '휴가' 또는 '휴일'로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휴무로 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출근율 계산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지만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못하고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예비군에 가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에서 특별히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해석상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예비군은 보통 30대 초에서 끝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예비군을 가야된다는 것은 모든 남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