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에서 특별히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해석상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예비군은 보통 30대 초에서 끝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예비군을 가야된다는 것은 모든 남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