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시려면 기다리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고,
계약의 해제까지 생각하신다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1~2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지급할것을 통보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계약서상에
지연손해금 부분과 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