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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견이171
갸름한두견이17124.01.17

토지매매를 잔금이 늦어지면 어떻게하라요?

토지매매를 내놨는데 70프로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다되가네요

그동안 땅값은 오르고 있는데 잔금을 언제까지 지불한다고 싸인하고 공증까지 몇번을 반복해서 했구요

지금은 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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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그기간을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마무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계약조건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 부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해놨으면 판결에따라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걸리니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서대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행제공과 이행최고를 한 후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에는 땅값 상승분, 대출이자, 임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잔금 미납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임시조치입니다. 가처분을 받으면 매수인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요시간은 사건의 복잡도, 증거의 수집, 변론의 진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나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