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6월 경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 계획서를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2. 12월이 되었는데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해 적게는 1개에서 8개까지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3. 수당지급 계획은 1인당 5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8개 남은 사람도 5개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8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법에는 5일까지 지급가능?.)
4. 공무원은 아닌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