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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4.03.05

이혼소송중 상간소송을 할려고상대방의주소를알려고 주소보정명령을

이혼소송중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배우자가 콘서트에 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간소송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고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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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보정명령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보정명령신청만 할수는 없고 소장제출 후에 보정명령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