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2년12월27
퇴사예정일23년12월28
근무기간1년+1일입니다.
이럴경우 연차갯수발생은 11+15 총26일의 수당을 받나요?
그리고 계속 근무시에 촉진제도 미고지시 연차사용및 수당을 3년뒤 퇴직시에 그간사용 못한 연차수당청구가능한가요?
3년이상은 청구할수없다고 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