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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78
선샤인7823.12.17

사용하지못한 년차 수당계산??

입사일 22년12월27

퇴사예정일23년12월28

근무기간1년+1일입니다.

이럴경우 연차갯수발생은 11+15 총26일의 수당을 받나요?

그리고 계속 근무시에 촉진제도 미고지시 연차사용및 수당을 3년뒤 퇴직시에 그간사용 못한 연차수당청구가능한가요?

3년이상은 청구할수없다고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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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1일이면 연차갯수는 11+15로 총 26개이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의 연차수당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3.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라면 26개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26개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2년12월27 퇴사예정일23년12월28이면 연차는 11+15 총 2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26개)를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3년간 발생한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하여 최대 26개 연차미사용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1일 근무했으몰,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2년 12월 27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8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재직중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