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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비둘기298
청초한비둘기298
19.05.1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재 매월 연차수당이 차년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의 수당은 차년도에 발생하고 차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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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blue-check
    구고신 노무사
    KB노무법인
    19.05.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17년 : 근무

    18년 초 : 17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 발생

    19년 초 : 18년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은 보통 매년 오르기때문에 저러한 경우 굳이 선지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