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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비둘기298
청초한비둘기298
19.05.1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재 매월 연차수당이 차년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의 수당은 차년도에 발생하고 차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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