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재 매월 연차수당이 차년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의 수당은 차년도에 발생하고 차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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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17년 : 근무
18년 초 : 17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 발생
19년 초 : 18년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은 보통 매년 오르기때문에 저러한 경우 굳이 선지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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