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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30

육아 휴가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 까지 써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회사 직원중에 나이가 40대 후반인 사람이 육아 휴직을 쓰더라구요. 육아 휴가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 까지 써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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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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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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