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
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가가 너무 낮아 섭외가 어렵네요
계약해지 관련된 손해배상 조항은 없고
업무 중 파손이나 피해에 대한 조항만 존재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금 상황이 일방적 파기인가요 ?
2. 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면 책임은 무엇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4. 이런 일로 법적으로 가는 것도 웃기긴 하나
가게 된다면 귀책사유에 관한 제 증빙과
같은 금액의 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증명하면
효력이 사라지고
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방적 파기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체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대체할 업체를 구해야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까지 책임을 묻는 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