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5일~2024년 3월 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4년 3월 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3월 4일까지 사용 가능)
즉, 2024년 3월 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3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매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