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변동(근무일자별) 식비,식대 포함 하나요?
퇴직금 정산시에 식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월별로 평일이 (공휴일 제외)
18일이면 식대180,000원 / 21일이면 210,000원 으로
매월 ▶평일근무 일수 기준◀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 월~금, 월 근무 후(주말포함 총8일) 퇴사시 주말빼고 식대는 60,000원 으로 지급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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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 20만원이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에 산정하지만
근무일수에 따른 변동되는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연차는 사용해도 근무로보고 식비 지원 하고있음)
(경조사로 인한 휴무등은 식대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결국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3개월 동안 받은 식비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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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에서의 식대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식사 여부 내지 실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식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 즉 식사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와 연동되는 것이라면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중에서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근을 하는 날만 지급하는 식비의 경우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사내규정에 식대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식대비가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액으로 지급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실제 출근한 날에만 식대비를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더욱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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