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변동(근무일자별) 식비,식대 포함 하나요?
퇴직금 정산시에 식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월별로 평일이 (공휴일 제외)
18일이면 식대180,000원 / 21일이면 210,000원 으로
매월 ▶평일근무 일수 기준◀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 월~금, 월 근무 후(주말포함 총8일) 퇴사시 주말빼고 식대는 60,000원 으로 지급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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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 20만원이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에 산정하지만
근무일수에 따른 변동되는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연차는 사용해도 근무로보고 식비 지원 하고있음)
(경조사로 인한 휴무등은 식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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