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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
날씬한파카15123.08.02

퇴직금에 변동(근무일자별) 식비,식대 포함 하나요?

퇴직금 정산시에 식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월별로 평일이 (공휴일 제외)

18일이면 식대180,000원 / 21일이면 210,000원 으로

매월 ▶평일근무 일수 기준◀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 월~금, 월 근무 후(주말포함 총8일) 퇴사시 주말빼고 식대는 60,000원 으로 지급 되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월 고정 20만원이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에 산정하지만

근무일수에 따른 변동되는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연차는 사용해도 근무로보고 식비 지원 하고있음)

(경조사로 인한 휴무등은 식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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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결국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3개월 동안 받은 식비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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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에서의 식대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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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식사 여부 내지 실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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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식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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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 즉 식사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와 연동되는 것이라면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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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중에서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근을 하는 날만 지급하는 식비의 경우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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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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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사내규정에 식대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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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식대비가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액으로 지급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실제 출근한 날에만 식대비를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더욱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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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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