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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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연체중입니다. ( 이미 보증금도 다 상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증금도 다 상계 되고 더 이상 상계할 보증금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임대 해지라고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습니다
이럴 상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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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증금도 다 상계 되고 더 이상 상계할 보증금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임대 해지라고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습니다
이럴 상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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