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제법즉흥적인공룡
상가를 법인과 법인이 계약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남아있음
2. 월세가 장기간 밀려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까먹을것으로 예상)
질문
1.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남은 계약 기간만큼 월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이 다 까지면 끝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한 게 아니라면 보증금 공제와 별개로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임차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