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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조롱이177
강한조롱이17723.12.16

이력서 경력을 실수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2020년6월~2022년1월 까지 A회사 근무했고

2022년2월~ 2023년 10월까지 실근무했는데

착오로 A회사를 2022년 2월까지 B회사는 2022년 3월 부터 근무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1달을 미뤄서 작성됬는데 채용취소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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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 경력기간에 큰 차이가 없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오기재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사전에 설명하시면 채용취소까지 될 일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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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채용취소의 정당성을 논하기 어려우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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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큰 오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오기재 수정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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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채용취소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을 1개월 정도 잘못 적은 것으로 채용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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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단순 착오로 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정정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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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착오로 인해 오기재한 경우로 보아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등으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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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라면, 그것 때문에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숨기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취소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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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경력을 오기재했을 때 채용 취소를 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채용 후 채용 취소는 안되고 해고를 해야하는데 위 경우 해고사유까진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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