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을 실수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2020년6월~2022년1월 까지 A회사 근무했고
2022년2월~ 2023년 10월까지 실근무했는데
착오로 A회사를 2022년 2월까지 B회사는 2022년 3월 부터 근무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1달을 미뤄서 작성됬는데 채용취소가 될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 경력기간에 큰 차이가 없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오기재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사전에 설명하시면 채용취소까지 될 일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채용취소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을 1개월 정도 잘못 적은 것으로 채용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단순 착오로 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정정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라면, 그것 때문에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숨기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취소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경력을 오기재했을 때 채용 취소를 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채용 후 채용 취소는 안되고 해고를 해야하는데 위 경우 해고사유까진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