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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이력서와 실제 경력 차이 존재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퇴사후 한달만에 복직요청으로 재입사하여 경력에 공백이 1개월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중견기업 회사 이력서에는 별 생각없이 그냥 쭉 다녔다고 기재를 했는데 허위기재로 채용취소 될까요?

최종면접 합격하고 서류제출은 안한상태인데

미리 인사팀에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얘기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괜히 얘기해서 긁어부스럼될지..

실제경력기간

0. 2012.06.30 ~ 2018.04.25 A직장

1. 2018.05.08 ~ 2020.06.30 B직장

2. 2020.08.03 ~ 2021.12.31 B직장

이력서기입 경력 기간

0. 2012.06.30 ~ 2018 04.25 A직장

1. 2018.05.08 ~ 2021.12.31 B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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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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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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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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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기입 경력 기간

    0. 2012.06.30 ~ 2018 04.25 A직장

    1. 2018.05.08 ~ 2021.12.31 B직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사실 고지하시기바랍니다.

    착오로 기입한 사실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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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내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력서 허위기재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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