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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굴뚝새167
짓굳은굴뚝새167

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연중 큰 스피커가 쓰러져 머리에 맞아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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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및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업체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운영장관리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