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7월 말쯤에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및 연장불가로 비자발적 퇴사이며 퇴사 후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물류쪽에서 며칠 잠깐 일용직으로 근무할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곳이 근무한 날 기준 다음주 금요일에 (근무한 요일만큼) 주급으로 들어오고, 4대보험도 함께 나갔다가 익월에 다시 환급된다고 하는데
Q1. 일용직 근로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Q2. 일용직 근로 후 신청시 받은 일급만큼 수당이 깎여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일용직 근로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은 하나, 그 전직장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Q2. 일용직 근로 후 신청시 받은 일급만큼 수당이 깎여서 나오는지
만일 일용직을 제외하고신청하는 경우라면
별도 일용직 근무관련 취업신고해야하며,
해당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할 경우
2배~3배로 반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후 수급하면서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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