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쯤에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및 연장불가로 비자발적 퇴사이며 퇴사 후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물류쪽에서 며칠 잠깐 일용직으로 근무할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곳이 근무한 날 기준 다음주 금요일에 (근무한 요일만큼) 주급으로 들어오고, 4대보험도 함께 나갔다가 익월에 다시 환급된다고 하는데
Q1. 일용직 근로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Q2. 일용직 근로 후 신청시 받은 일급만큼 수당이 깎여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