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럭셔리한콩중이276
럭셔리한콩중이27623.04.12

퇴사 후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7월 말쯤에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및 연장불가로 비자발적 퇴사이며 퇴사 후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물류쪽에서 며칠 잠깐 일용직으로 근무할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곳이 근무한 날 기준 다음주 금요일에 (근무한 요일만큼) 주급으로 들어오고, 4대보험도 함께 나갔다가 익월에 다시 환급된다고 하는데


Q1. 일용직 근로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Q2. 일용직 근로 후 신청시 받은 일급만큼 수당이 깎여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일용직 근로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은 하나, 그 전직장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Q2. 일용직 근로 후 신청시 받은 일급만큼 수당이 깎여서 나오는지

    만일 일용직을 제외하고신청하는 경우라면

    별도 일용직 근무관련 취업신고해야하며,

    해당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할 경우

    2배~3배로 반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후 수급하면서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