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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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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용 토지 보상관련 질의

5년전에. 천안의 증조부. 땅이 미상속분이 있었는지 도로로 수용된다고 토지보상을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라 왔는데 금액이 3천 1건, 5천1건이 날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증조부 사망신고를 돌아가신후 한참지난 후 10년전에 사망일을 생각없이 증조모 사망년도와 동일하게 63년도로 처리해버리다보니(실제로는 60년 이전에 사망) 장자상속을 할 수가 없어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그냥 포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도로. 수용으로 보상받으라고 날라왔는데 조상땅찾기를 하보니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땅이 12건 정도가 되더라구요


질문

1) 5년전 건 토지 보상은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포기했는데 보상금과 수용된 토지는 국가로 귀속되는건가요

영영.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이후로 미수령금액이 공탁된것도 아닌지 공탁금관련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2) 나머지 땅 소유권이전과 이번 토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관계자들이 어찌되는지 알기도 쉽지 알고 연락도 할수 없고. 확인 방법도 없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1. 5년 전에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은 국가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나머지 땅의 소유권 이전과 이번 토지 보상을 받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땅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토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