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계약취소랑 별개로 신생아특공은 가능?
특공을 한번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혼특공을 넣어서 당첨은 되었는데 사정상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명의로 신생아특공은 가능한가요 둘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에 당첨된 후 신생아특공이 추가로 가능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생아특공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특공과 신생아특공은 특공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하면, 각각의 자격 요건과 당청 이력에 따라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신혼특공 당첨 후 취소의 영향
신혼특공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고 취소하면, 이는 공식적으로 특공 당첨이력으로 기록이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이력이 있으면 동일한 유형의 특별공급에 재신청 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생아 특공 신청 가능 여부
특별공급 당천 제한은 가구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즉,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당첨 이력에 포함이 되므로, 배우자가 대표 신청자로 신청하려고 해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과 신생아 특공은 다른 유형으로 간주 욉니다.
신생차 특공 신청 요건
최근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의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특공 당첨 후 취속하더라도 다른 유형인 신생사 특공은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SH 등 관할 기관에 문의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동일하게 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1번만 당첨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한 특별공급 청약은 당첨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바뀐 청약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