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장사하면서 겪은 황당한 사건들로 유튜브 썰채널을 운영할까 하는데, 그 중에서는 무개념 알바생들에 대한 썰도 풀려고 하는데요.
워낙 내용이 압도적이라 인적사항 공개가 없어도 당사자나 같이 일한 사람들이 본다면 100% 특정 가능한데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하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발언내용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00%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