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온화한돌고래67

온화한돌고래67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장사하면서 겪은 황당한 사건들로 유튜브 썰채널을 운영할까 하는데, 그 중에서는 무개념 알바생들에 대한 썰도 풀려고 하는데요.

워낙 내용이 압도적이라 인적사항 공개가 없어도 당사자나 같이 일한 사람들이 본다면 100% 특정 가능한데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 공개가 없어도 지인이나 같은 동료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하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발언내용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00%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